목차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낙찰가의 10%를 보증금(입찰 보증금)으로 먼저 내고,
나머지 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경락잔금대출이란?
●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 부분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
●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지만 경매 특화 상품
● 주택뿐 아니라 상가, 토지 등도 대출 가능 (단, 은행마다 조건 다름)
2. 경락잔금대출 절차
경락잔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 내용 |
---|---|
1단계 | 법원 경매 낙찰 |
2단계 | 입찰보증금(낙찰가의 10%) 납부 |
3단계 | 대출 가능 여부 사전 상담 |
4단계 | 대출 상담 후 필요서류 준비 |
5단계 | 은행 심사 진행 (신용/소득/담보 평가) |
6단계 | 대출 승인 및 실행 |
7단계 | 법원에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 경매 잔금기한 : 낙찰일로 부터 6주
※ 공매 잔금기한 : 낙찰일로 부터 5주
3. 신용도/소득 조회 방법
● 신용점수 조회 : KCB(올크레딧), NICE(나이스지킴이), 토스, 카카오뱅크 등 무료 조회 가능
● 소득 증빙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물건별 한도
구분 | 최대 대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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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감정가의 70% 이내 |
상가/오피스텔 | 감정가의 60% 이내 |
토지 | 감정가의 50~60% 이내 (은행마다 상이) |
참고: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5. 주거래/경매대출 상담사 연락방법
● 은행 홈페이지 → '경락잔금대출' 검색 후 상담 신청
● 주거래은행 지점 방문 후 '경매담당 PB' 연결 요청
● 카카오톡, 은행 앱에서 1:1 상담 신청
● 경매 대출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연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경매 당일 법원 주위에 아줌마가 많이 있음 )
6.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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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서류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
경매 관련 서류 | 매각결정서, 입찰보증금 영수증, 법원 납부기한 안내문 |
기타 |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있으면 유리) |
7. 마무리
● 경락잔금대출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반 신용대출과 크게 차이점 많이 없습니다.
● 경락잔금대출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진행을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