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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 대출 알아보기

by outing82 2025. 7. 16.

목차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낙찰가의 10%를 보증금(입찰 보증금)으로 먼저 내고,

    나머지 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 썸네일

     

    1. 경락잔금대출이란?

     

    ●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 부분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지만 경매 특화 상품

     

    주택뿐 아니라 상가, 토지 등도 대출 가능 (단, 은행마다 조건 다름)

     

     

    2. 경락잔금대출 절차

     

    경락잔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법원 경매 낙찰
    2단계 입찰보증금(낙찰가의 10%) 납부
    3단계 대출 가능 여부 사전 상담
    4단계 대출 상담 후 필요서류 준비
    5단계 은행 심사 진행 (신용/소득/담보 평가)
    6단계 대출 승인 및 실행
    7단계 법원에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경매 잔금기한 : 낙찰일로 부터 6주

     

    ※ 공매 잔금기한 : 낙찰일로 부터 5주

     

    3. 신용도/소득 조회 방법

     

    신용점수 조회 : KCB(올크레딧), NICE(나이스지킴이), 토스, 카카오뱅크 등 무료 조회 가능

     

    소득 증빙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물건별 한도

     

    구분 최대 대출 비율
    주택 감정가의 70% 이내
    상가/오피스텔 감정가의 60% 이내
    토지 감정가의 50~60% 이내 (은행마다 상이)

     

    참고: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5. 주거래/경매대출 상담사 연락방법

     

    은행 홈페이지 → '경락잔금대출' 검색 후 상담 신청

     

    주거래은행 지점 방문 후 '경매담당 PB' 연결 요청

     

    카카오톡, 은행 앱에서 1:1 상담 신청

     

    경매 대출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연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경매 당일 법원 주위에 아줌마가 많이 있음 )

     

    6.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본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서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경매 관련 서류 매각결정서, 입찰보증금 영수증, 법원 납부기한 안내문
    기타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있으면 유리)

     

    7. 마무리

     

     

    경락잔금대출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반 신용대출과 크게 차이점 많이 없습니다.

     

    경락잔금대출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진행을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