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1 2024년 귀속 연말정산(근로소득) 정정 및 확정신고 안내 목차 2024년 귀속 연말정산(근로소득) 정정 및 확정신고 개요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 정정 및 확정신고 - 연말정산 이후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는 것 3) 법정 신고기간 : 2025. 5. 1. ~ 2025. 6.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 4)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 5) 신고결과 : 신고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홈택스 전자신고 상세안내 1) 접속경로 -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정정신고 연말정산(근로소득) 정정 및 확정신고 바로가기 2) 신고방법 - 첨부1 참조 - 국세청 제공 .. 2025.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