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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인생의 파산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23개월째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중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새 출발의 기회를 얻기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소요 기간
● 최근 개인회생 신청 증가로 인가결정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 서류 준비 및 신청 : 1개월
● 개시결정까지 : 3~6개월(최근엔 8~10개월까지 지연)
● 인가결정까지 : 추가 2~3개월
● 변제기간 : 36개월 ( 또는 60개월 )
1단계 : 신청(법무법인 수임 계약 및 서류 접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모든 채권 은행의 부채 증명서 및 채권 내역 제출
● 소득·재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차량·부동산... 등)
● 신청서 작성까지는 보통 1~2주, 빠르면 3일 안에도 완료됩니다.
2단계 : 금지명령(채권사 독촉 중단) 신청
●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 독촉, 경매, 압류 등 법원의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까지 보호해주는 제도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신청할 것, 신청서 접수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은 금지·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추심, 독촉, 압류 등이 모두 중지되며, 신청인은 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판단하여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신청하세요 )
3단계 : 보정명령(법원의 질의에 대응)
● 신청서 검토 중 법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채무자는 보정서 접수 후 서류 보완하여 추가 제출하며 절차를 보완합니다.(변제 계획한 포함)
※ 첫 보정명령은 보통 신청 후 2~3주 후에 나오며,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개시결정(변제 개시 및 계좌 안내)
●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립니다.(개시결정이 나면 거의 70% 이상 진행됨)
● 이때부터 지정된 계좌에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접수 후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변제금 납부의무는 신청 후 90일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질 경우, 미리 납부하지 않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채권자 집회(법원 출석)
● 개시결정 후 약 1~2개월 뒤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 이 자리는 공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불이익에 대하여 반논하는 자리입니다.
● 보통 10~15분 정도 소요되며, 실제 채권자의 출석은 드물지만, 채무자의 출석은 의무입니다.
● 채무자 불참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6단계 : 인가결정(변제 계획 승인)
● 채권자 집회 이후 약 1~2개월 후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 이는 변제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이며, 인가 이후에는 법원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습니다.
● 이때부터는 채무자는 매달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7단계 : 면책결정(채무 면제 및 신용 회복)
● 36개월(또는 60개월)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면책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 면책 후에는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도 삭제되며,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도 가능해집니다.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새 출발기금에 대해서 알고 싶을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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