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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귀속 연말정산(근로소득) 정정 및 확정신고 안내

by outing82 2025. 5. 10.

목차

     

    연말정산(근로소득) 정정 및 확정신고
    연말정산(근로소득) 정정 및 확정신고

     

    2024년 귀속 연말정산(근로소득) 정정 및 확정신고 개요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 정정 및 확정신고

     

    - 연말정산 이후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는 것

     

    3) 법정 신고기간 : 2025. 5. 1. ~ 2025. 6.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

     

    4)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

     

    5) 신고결과 : 신고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홈택스 전자신고 상세안내

     

    1) 접속경로

     

    -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정정신고

     

     

    2) 신고방법

     

    - 첨부1 참조

     

    - 국세청 제공 전자신고 매뉴얼 및 신고안내 동영상 참조

     

    동영상 주소 (pc용 홈택스): https://www.youtube.com/watch?v=fS_UVMkXrQY

     

    동영상 주소 (모바일용 손택스): https://www.youtube.com/watch?v=x0oXP9YTxYk

     

    3) 기타사항 :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가산세 없음

     

     

    4) 신고유형

     

    ① 소득·세액공제의 과다공제로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

     

    - 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의료비 과다(중복)공제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 차이 발생 등

    (만약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별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② 소득·세액공제 누락으로 세액을 적게 환급받은 경우

     

    - 부양가족 누락(나이/소득/생계 요건 충족)

     

    - 장애인공제 누락

     

    -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누락 등

     

    기타 및 주의사항

     

    1)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전자신고 진행

     

    2) 모바일 어플 손택스(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

     

    3) 허위 확정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및 재수정 신고는 본인이 진행

     

    4) 연말정산(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과 합산신고하는 경우 지원 불가능

     

    5) 법정신고 기간 후 수정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발생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은 연말정산과 동일

     

     

    문의처

     

     

     

    1) 국세청상담센터 : Tel. 126

     

    2) 통영세무서(거제지서) : Tel. 055-630-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