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귀속 연말정산(근로소득) 정정 및 확정신고 개요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 정정 및 확정신고
- 연말정산 이후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는 것
3) 법정 신고기간 : 2025. 5. 1. ~ 2025. 6.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
4)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
5) 신고결과 : 신고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홈택스 전자신고 상세안내
1) 접속경로
-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정정신고
2) 신고방법
- 첨부1 참조
- 국세청 제공 전자신고 매뉴얼 및 신고안내 동영상 참조
● 동영상 주소 (pc용 홈택스): https://www.youtube.com/watch?v=fS_UVMkXrQY
● 동영상 주소 (모바일용 손택스): https://www.youtube.com/watch?v=x0oXP9YTxYk
3) 기타사항 :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가산세 없음
4) 신고유형
① 소득·세액공제의 과다공제로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
- 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의료비 과다(중복)공제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 차이 발생 등
(만약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별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② 소득·세액공제 누락으로 세액을 적게 환급받은 경우
- 부양가족 누락(나이/소득/생계 요건 충족)
- 장애인공제 누락
-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누락 등
기타 및 주의사항
1)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전자신고 진행
2) 모바일 어플 손택스(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
3) 허위 확정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및 재수정 신고는 본인이 진행
4) 연말정산(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과 합산신고하는 경우 지원 불가능
5) 법정신고 기간 후 수정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발생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은 연말정산과 동일
문의처
1) 국세청상담센터 : Tel. 126
2) 통영세무서(거제지서) : Tel. 055-630-7200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조정 종류!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간단 비교 (0) | 2025.05.22 |
---|---|
개인회생 절차 완벽정리 (0) | 2025.05.22 |
보험의 종류와 꼭 가입해야 할 보험 (0) | 2025.04.30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0) | 2025.03.26 |
전월세 사기 피해, 특약사항으로 막을 수 있다! (0) |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