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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절차 알아보기

by outing82 2024. 7. 19.

경매 낙찰 후 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까다롭고 헷갈리는 "잔금 납부" 과정을 어느

누구나 따라만 하면 되도록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프린터 하여 경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잔금 납부 절차
경매 낙찰 후 절차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절차 

 

1) "경매 낙찰 당일 ~ 매각허가결정 확정" 까지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경매 낙찰 후 해야 할 절차" 알아보기 에서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해야 할 절차" 알아보기

 

2)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와 "매각대금"을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합니다.

 

3) 법원의 민사집행과(경매계) 담당자에게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는다.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

 

 

4)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작성 후 잔금과 같이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준다.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5) 은행에서 받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지참하고, 다시 처음에 갔던 경매계로 간다.

 

6) 경매계에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제출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 신청서를 주는데,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은행에 가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500원)를 구입한다.

 

 

7) 민사집행과 민원창구에 가서 매각대금 완납증명 신청서와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확인용 도장을 찍어준다.

 

매각대금완납증명 신청서 와 수입인지
매각대금완납증명 신청서 _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8) 다시 경매계로 돌아와서 매각대금완납증명 신청서를 보여주면 최종적으로 "매각대금완납

    증명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은 모두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