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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매 낙찰 후 해야 할 절차 알아보기

by outing82 2024. 7. 18.

아파트 경매 낙찰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낙찰 후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4번 항목에 까다로운 "잔금 납부" 절차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바로가기 있습니다.

 

 

목차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1. 낙찰 당일

     

    낙찰 후 절차 1
    경매 낙찰 후 절차 1

     

      - 법원에서 낙찰 영수증 수령

     

      - 법원 입구에서 상담사( 대출, 컨설팅 ) 명함 챙길 것

         ( 보통 길거리에서 대출 명함... 등을 받으면 바로 버리는데 경매법원에서는 모두 받아 보관할 것,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낙찰받은 경매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하기

        ( 경매계에서 확인 또는 온라인에 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낙찰받은 물건지로 가서 점유자와 대면 또는 못 만날 시 문 앞에 쪽지를 붙이고 오기

        ( 낙찰 이후의 절차, 인도명령 계획 알려주기, 재계약 여부 및 이사날짜 확인, 집 내부 상태 )

     

     

    2. 매각결정기일( 낙찰일 +7일 )

     

    낙찰 후 절차 2
    경매낙찰 후 절차 2

     

      - 낙찰 후 7일 이후를 말한다

     

      - 이 날은 경매 시 제출했던 입찰 서류나 경매  진행 과정에서 특이점이 없는지 확인 후 낙찰 여부 결정하는 날

        (법원 경매사이트 -> 경매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

     

    최고가액매각허가결정
    최고가액매각허가결정

     

      - 매각 결정기일  날까지 하자 등의 불허가가 필요하다면 불허가 신청이 가능함

     

      - 법원 앞에서 받았던 대출 상담사 명함으로 대출 상담할 것 

     

     

     

    3. 매각허가결정 확정

     

    낙찰 후 절차 3
    경매 낙찰 후 절차 3

     

    - "매각허가결정" 7일 이후에 대금지금기한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 법원 경매사이트 -> 경매사건검색 에서 확인 가능)

      

    대금지급기한
    대금지급기한

     

    -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의 매각대금(57,800,000원) 은 낙찰금액으로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을 대금지급기한 안에 경매24계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예) 57,800,000원 - 입찰보증금 = 낙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금액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대출상품을 정하고 자서까지 쓴다.

        ( 대출 실행 날짜 명확하게 요청하기, 금리/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요구하기... 등 )

     

      - 점유자와 협상을 계속한다.

     

     

     

    4. 잔금 납부

     

    낙찰 후 절차 4
    경매 낙찰 후 절차 4

     

      - 경매 물건에 하자가 없다면 대출 진행 후 잔금을 납부한다.

     

      - 점유자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잔금 납부 시 인도명령도 같이 신청한다.

     

      -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낙찰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다.

     

      - 잔금 납부 2~3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그때에 법무사가 있다면 "국민채권 환급"을 꼭 요청하기.

       ( 경매 물건에 따라서 몇만 원 ~ 몇십만 원 밖에 안되지만 꼭 신청할 것 )

     

      - 경매계에서 잔금 완납 후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받기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받는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됨 )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절차 알아보기

     

      - 잔금 납부 즉시 인도명령 신청 할 것 , 집행까지 약 2~3개월 소요됨

       ( 점유자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 할 것, 인도명령 송달은 형식적이다)

     

      - 법원에서는 검토 후 점유자에게 결정문 송달함.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 약 20~30일 소요 )

     

      - 재 계약 시 반드시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 작성할 것

     

      - 이사비는 점유자가 반드시 짐을 뺏는지 확인 및 미납관리비 등을 확인 후에 이사비 지급할 것.

     

     

    5. 명도

     

    낙찰 후 절차 5
    경매 낙찰 후 절차 5

     

      - 잔금 납부 2~3일 이후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그때부터 공인중개사 나 법무사를 통하여

         명도 또는 재계약을 하시면 경매는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