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낙찰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낙찰 후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4번 항목에 까다로운 "잔금 납부" 절차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바로가기 있습니다.
목차
1. 낙찰 당일
- 법원에서 낙찰 영수증 수령
- 법원 입구에서 상담사( 대출, 컨설팅 ) 명함 챙길 것
( 보통 길거리에서 대출 명함... 등을 받으면 바로 버리는데 경매법원에서는 모두 받아 보관할 것,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낙찰받은 경매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하기
( 경매계에서 확인 또는 온라인에 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낙찰받은 물건지로 가서 점유자와 대면 또는 못 만날 시 문 앞에 쪽지를 붙이고 오기
( 낙찰 이후의 절차, 인도명령 계획 알려주기, 재계약 여부 및 이사날짜 확인, 집 내부 상태 )
2. 매각결정기일( 낙찰일 +7일 )
- 낙찰 후 7일 이후를 말한다
- 이 날은 경매 시 제출했던 입찰 서류나 경매 진행 과정에서 특이점이 없는지 확인 후 낙찰 여부 결정하는 날
(법원 경매사이트 -> 경매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
- 매각 결정기일 날까지 하자 등의 불허가가 필요하다면 불허가 신청이 가능함
- 법원 앞에서 받았던 대출 상담사 명함으로 대출 상담할 것
3. 매각허가결정 확정
- "매각허가결정" 7일 이후에 대금지금기한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 법원 경매사이트 -> 경매사건검색 에서 확인 가능)
-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의 매각대금(57,800,000원) 은 낙찰금액으로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을 대금지급기한 안에 경매24계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예) 57,800,000원 - 입찰보증금 = 낙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금액
- 대출상품을 정하고 자서까지 쓴다.
( 대출 실행 날짜 명확하게 요청하기, 금리/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요구하기... 등 )
- 점유자와 협상을 계속한다.
4. 잔금 납부
- 경매 물건에 하자가 없다면 대출 진행 후 잔금을 납부한다.
- 점유자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잔금 납부 시 인도명령도 같이 신청한다.
-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낙찰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다.
- 잔금 납부 2~3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그때에 법무사가 있다면 "국민채권 환급"을 꼭 요청하기.
( 경매 물건에 따라서 몇만 원 ~ 몇십만 원 밖에 안되지만 꼭 신청할 것 )
- 경매계에서 잔금 완납 후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받기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받는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됨 )
- 잔금 납부 즉시 인도명령 신청 할 것 , 집행까지 약 2~3개월 소요됨
( 점유자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 할 것, 인도명령 송달은 형식적이다)
- 법원에서는 검토 후 점유자에게 결정문 송달함.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 약 20~30일 소요 )
- 재 계약 시 반드시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 작성할 것
- 이사비는 점유자가 반드시 짐을 뺏는지 확인 및 미납관리비 등을 확인 후에 이사비 지급할 것.
5. 명도
- 잔금 납부 2~3일 이후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그때부터 공인중개사 나 법무사를 통하여
명도 또는 재계약을 하시면 경매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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